지난 2월 8일 매니페스토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배기선의원 등 여야 의원 32명이 발의한 것인데요,
꼭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우리나라에도 영국처럼 정책공약집이 유로로 100만부가 팔리는
선진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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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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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공약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고,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선거 추진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선거에 절실히 요청됨.

  따라서 선거공약서 관련규정을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집 발간·판매를 허용하며, 예비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를 통한 정책선거의 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며, 언론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를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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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를 통한 정책선거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8 신설).

  나.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선거공약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8면 이내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

  다.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4 신설).

  라. 선거공약서를 모든 선거로 확대하고,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50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66조).

  마. 언론기관 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단체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공약서 또는 정책공약집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서 작성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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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