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2.0 시대에는
UCC의 여러 문제점이 많다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글수 없는 법이다.
웹 2.0의 기본정신은 참여 개방 공유다.이 같은 시대 흐름과 선거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르면 해선 안될 일이 너무 많다.
이는 과거 선거가 워낙 혼탁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산물이다.무조건 틀어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현행의 선거법을 낳았다.이것이 이른바 ‘
그냥 얼굴 하나 들고 선거를 치르라는게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다 2005년 4.30 보궐선거에 출마한 임좌순은 “도대체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수 없게 만들어놓았다”며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그는
선거의 기본은 말과 행동의 자유다.
그래야 선거를 축제로 치를수 있다는 고전적 목적을 달성할수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은 선거혁명을 달성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있다.대중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참여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금지 규정의 잣대조차 일정치 않다.선관위는 개인 블로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되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수있는 포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금지한다는 논리를 폈다.여러 명이 볼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 무슨 구닥다리 논법인가.블로그의 기본 정신은 공유다.링크를 편하게 하고 퍼나르기 하라고 블로그가 탄생한 것이다.
선관위가 뒤늦게 UCC 동영상의 인터넷 게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라지만,검찰 등 관련기관은 어정쩡하다.
일단 UCC의 등장으로 선거법은 수술대에 오를수밖에 없다.미디어오늘(
이 때문에 UCC관련 법적용은 포괄적 규정을 받는다.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 등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UCC를 이용한 행위가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다.또 19세미만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선거관련행위가 금지된다.이른바 ‘19세미만의 UCC사용금지’와 ‘UCC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금지’는 그렇게 나왔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어 가고있는데,선거문화와 선거법이 못따라가고있다는 점이다.선거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다.대중이 참여할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봉쇄하는 현행 선거법은 한참 잘못됐다.
미국에선 학생들도 얼마든지 선거 자원봉사를 할수있고 장려한다.어릴때부터 선거문화를 체험시켜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그러니 유권자 200만명인 주에서도 예비선거에 60만명이나 참가한다.선거를 축제속에 치른다는 원칙이 있다.
UCC는 선거를 축제속에 치를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다.이명박의 마빡이와
UCC는 선거감시활동에도 큰 도움을 줄수있다.미국에서도 중간선거기간중 유튜브를 통해 선거문제점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펜실베이니아 일부지역에서 전자투표기 오작동 사례를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정치블로그인 레드스테이트닷컴이다.다른 지역에서 사고소식도 소속 올라와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기회를 줬다.투표기 고장이나 긴 투표행렬,마감시간 불법 연장 등 각종 선거불만사례가 UCC를 통해 올라오고있다.이는 유튜브가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의 예에서도 드러났듯이 UCC는 네거티브 캠페인에 많이 이용될수있다.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막는게 중요하다.이를 위해선 근거없거나 비방성의 UCC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다.상대방이 명예훼손등으로 얼마든지 고소할수있다.
하지만 자기 장점을 홍보하는 UCC는 무제한 허용해도 상관없으며,많이 허용할수록 좋다는게 웹 2.0의 기본 정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