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 최근의 개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에 임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공약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한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를 작성,배부할 수 있고, 정당은 정책공약집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선거 추진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선거에 절실히 요청됨.
따라서 선거공약서 관련규정을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에 확대하여 적용하고,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집 발간·판매를 허용하며, 예비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를 통한 정책선거의 추진을 위한 기구로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며, 언론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를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및 정당의 정책공약집, 후보자 등의 선거공약서를 통한 정책선거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각 매니페스토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의8 신설).
나.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선거공약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8면 이내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발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3).
다. 예비후보자가 선거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4 신설).
라. 선거공약서를 모든 선거로 확대하고,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50면 이내로,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66조).
마. 언론기관 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아니한 단체는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공약서 또는 정책공약집에 관한 비교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 신설).
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공약서 작성비용을 선거비용으로 보전하도록 함(안 제122조의2).
오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2007년 대선 매니페스토 물결운동 선포식이 있었다. 나는 실천본부의 연수원장과 국회매니페스토연구회의 실행위원을 맡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매니페스토운동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낯설은 단어였고 발음조차 힘들었던 매니페스토가 이제 조금은 익숙해져가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낀다. 한국현실에 맞는 창조적인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해 더욱 공부해야 겠다는 결심을 오늘 행사를 보면서 해본다. 영국처럼 정당공약집을 100만명이 5,000원을 주고 사보는 정치가 한국에도 가능할 것이다.
지역·이념대립 물리칠 ‘정책선거’ 물꼬틀까 공약 검증해 후보 선택…의원 30여명 참여 “내년 대선 정책 차별성 보여줄 기준마련을”
»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여하는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창립식에 참석한 최성 열린우리당(왼쪽부터), 강성종 열린우리당, 고진화 한나라당,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배기선 창립준비위원장, 류근찬 국민중심당 의원이 박수를 치고 있다. 이종찬 기자 rhee@hani.co.kr
국회 매니페스토연구회 출범 앞으로의 선거는 보수와 진보의 ‘전면 전쟁’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와 정당의 정책과 능력을 따져 보고 ‘선택’을 하는 정상적인 선거로 치러질 수 있을까? 서로 무능하다고 치고받는 정당과 정치인들 중에서 과연 누가 유능한지 가려낼 수 있을까?
이런 물음에 어느 정도 해답을 줄 수 있는 국회 매니페스토 연구회(창립 준비위원장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했다. 여야 의원 30여명이 연구회에 가입했다.
매니페스토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정책 공약을 △재원 조달방안 △이행 방안 △달성 기한 등과 함께 제시하도록 하고, 유권자들은 이를 검증해 후보를 선택하는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선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도입됐지만, ‘묻지마 투표’ 바람이 불면서 의미가 반감됐다.
“선거는 정책에 대한 선택이고 그 정책을 추진할 능력에 대한 선택이어야 한다.”(김호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2004년 총선은 1차 선거혁명이었다. 매니페스토는 2차 선거혁명이다.”(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호남, 영남, 충청의 농민들이 왜 지역에 따라 표가 갈려야 하나. 선진국에서는 세금 문제로 정권이 바뀐다.”(권오을 한나라당 의원)
축사는 원론이 주조를 이뤘다. 그러나 발제자들의 관심은 내년 대선이었다. 이현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은 “매니페스토를 해야 정치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은 각 정당의 후보경선 과정부터 매니페스토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문종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은 “대선에서는 장기적 비전과 국가 정책의 문제가 핵심적 토론의 주제가 될 것”이라며 “후보자의 가치와 철학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창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참여정부가 로드맵을 만드는 데 출범 뒤 2년이 걸렸다. 정권 공약은 선거 전에 미리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매니페스토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정책공약집을 만들어 선관위를 통해 집집마다 배포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4월 여야 정책위 의장들이 공동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지 않았다. 배기선 의원은 앞으로 매니페스토 ‘법제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매니페스토 책자가 2파운드(약 4천원)에 팔린다. 판매되는 양은 100만부 정도로 유권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선술집에서 이 책자를 들고 정치논쟁을 벌인다고 한다. 영국이 정치 선진국인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의 ‘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몰아칠 지역과 이념 대립의 ‘광풍’에 맞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