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를 위해 두개의 자료를 올립니다.
하나는 모바일투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한명숙 후보의 성명과
또 하나는 공개투표, 대리투표 논란에 대한 이성재 변호사의 글입니다.
생산적 토론을 위한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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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26일(일)/성명>
참여경선이냐 동원경선이냐
“체육관식 동원경선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되어야 합니다” |
대통합민주신당의 국민경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축제 속에 치러야 할 국민경선이 대리접수를 통한 동원경선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자발적 의지를 무시한 무차별 대리접수로는 의미 있는 투표율을 끌어낼 수 없습니다. 국민감동이 아니라 국민망신 경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2002년 국민경선 이후 온몸으로 지켜온 돈 안 쓰는 선거, 국민참여 선거라는 정치개혁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열린우리당이 왜 해체의 길을 걸었나를 냉정하게 뒤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대통합민주신당이 구태정치에 휘말린다면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현재의 대리접수 행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접수된 선거인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본인 참여 여부 확인
둘째, 하나의 인터넷 아이피(IP)를 통해 대량의 인터넷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실시
셋째, 하나의 인터넷 아이피(IP), 하나의 전화회선, 그리고 한 명의 대리인을 통해 10명 이상의 대리 접수 금지
그러나 지금까지 대통합민주신당의 국민경선추진위원회는 이에 대해 어떠한 답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경선까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국민경선추진위원회의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차별적 동원 경선에 몰두하는 후보들에게는 국민들의 강한 저항이 뒤따를 것이란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바일 투표를 통해, 완전한 국민경선을 이뤄낼 것을 촉구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범여권의 국민경선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850만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자유롭게, 언제 어디서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경선이 축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선거인단이 확정되면, 본인의 편의에 따라 현장투표와 모바일 투표 참여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국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모바일 투표를 반대하는 후보는 공개투표, 대리투표의 위험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휴대폰을 장기간 빌려주거나 한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수많은 휴대폰을 사지 않는 이상 대리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투표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공개투표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경선이 정정당당해야 국민이 박수를 보냅니다.
경선이 아름다워야 대선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습니다.
체육관식 동원경선이냐,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국민경선이냐!
동원 경선이냐, 참여 경선이냐!
국민감동, 대선승리가 우리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더위와 구태정치에 지친 국민에게 희망의 소나기를 선사합시다!
2007. 8. 26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 예비후보 한 명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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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핸드폰 투표가 공개투표라구??
통합신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룰을 정하는데 말이 많다. 시민단체가 미래창조연대를 만들어 창당준비 단계부터 주장해온 핸드폰 투표방식이 ‘공개투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란다. 더 나아가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택하면 안 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주장이 있다.
불행하게도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다.
기가 막힌다. 한마디로 체육관 선거, 조직선거하자는 말이다. 1인당 3000원씩 100명만 모으면 30만원 벌이가 되는 조직책들의 선거방식을 선호하는 모양이다.
핸드폰 왕국! IT강국! 대한민국! 다른 나라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투표방식이다. 아마 이번에 핸드폰으로 경선을 치르면 인류역사상 그리스시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에서 행해진 직접민주주의 이래 시민의 손에 의한 직접민주주의에 다시금 접근하게 되는 가장 과학적 방식을 채택한 나라로 자랑스럽게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투표방식을 거절하고 반대하는 내용이 너무 옹졸하고 치졸하다. 공개투표라 안 된다고? 대리투표 가능성이 높아서 안 된다고?
*&^%$#@ 그래서 한 마디 하고 싶다@#$%^&&***
공개투표 [公開投票, open ballot]란 비밀투표에 반대되는 말이다. 공개투표의 방법으로는 예컨대 구술투표 ·거수투표 ·기립투표 ·기명투표 등이 있다. 공개투표는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투표자가 소신껏 공정한 표결을 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무기명 비밀투표제가 많이 채택되고, 특수한 경우에 정책적으로 공개투표제가 이용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및 헌법개정안과 국가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등은 비밀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헌법 41조 1항 ·67조 1항, 국민투표법 50조 3항).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및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기타 인사(人事)에 관한 안건 등도 무기명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나(국회법 112조 5~7항), 국회에서의 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도 기명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112조 1항 ·4항).
아하! 공개투표가 필요한 경우도 있구나!!!!
비밀투표란 185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州)가 처음으로 비밀투표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라고도 한다. 이는 공개투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투표인의 투표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받는 압력과 영향력을 없게 하여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비밀투표는 반드시 무기명투표(無記名投票)로 한다. 그러나 공개투표에서는 투표용지에 선거인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거수 또는 구두에 의한 방식을 채택한다. 공개투표는 선거라는 공무의 집행에 비밀이 있을 수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 제도이지만 선거부패를 촉진하는 폐단 때문에 점차 폐지되어 왔다.
사회적 압력이란 예를 들면 사회적 규범이 명확한 집단에서는, 규범에서 벗어난 이탈자에 대하여 종종 동조하라는 방향으로 사회적 압력이 가해진다. 이러한 압력의 강도는 보통 집단의 응집성의 정도나 당면문제의 집단에 대한 중요성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며, 이러한 정도가 큰 경우일수록 압력 또한 강해지는 것이다.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지위·특권 등의 차이가 있을 때는 저위의 것은 고위의 것으로부터, 특권이 없는 자는 있는 자로부터 압력을 받기가 쉽다. 다만 그와 같은 지위나 특권이 어떤 의미에서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의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개인이나 집단의 동향(動向)이 거꾸로 지위나 특권을 가진 자의 의사나 행동에 압력을 가하는 수도 있다.
말이 길어졌다. 간단하게 말해서, 공개투표란, 투표인이 투표행위를 함에 있어 (사회적 차원이건 개인적 차원이건 불문하고) 압력을 받음으로써 소신껏 공정한 투표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비밀투표제도의 보호법익은 "외부의 압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투표행위"이다.
핸드폰투표가 금지되어야 할 공개투표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핸드폰투표가 투표인에게 사회적, 개인적 차원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하는 것이다. 요즘 핸드폰으로 문자 받고 보내는데 사회적압력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압력을 느낄만큼 사회적 환경이 위험한가? ----- 핸드폰 투표를 할 경우 시민이 일반적으로 느끼게 될 사회적압력의 예시라도 들면서 반대한다면 모르되 핸드폰은 곧 공개라는 막연한 주장은 한편으로는 국민에 대한 희롱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에 대한 협박일 뿐이다.
공개투표의 종류에는 구술투표 ·거수투표 ·기립투표 ·기명투표 등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각 종 공개투표의 종류는 압력을 가할 세력 앞에서 투표인이 구술로, 거수로, 기립으로, 기명으로 투표행위를 하게 함으로서 소신과 공정이 훼손될 수 밖에 없는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투표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핸드폰의 번호판을 누르는 행위를 공개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본단 말인가? 이 무슨 조중동 같은 논법이란 말인가?
혹시, 투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투표내용을 타에 공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라면 이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와 그 처벌 조항인 제241조에 의해 해결하면 된다.
또 혹시, 주장자의 내용이 핸드폰 투표의 내용이 핸드폰회사의 컴퓨터 서버에 기록되게 될 것이고 이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비밀투표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할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서버의 기록자체를 없애는 것은 기술적으로 식은 죽 먹기이다. 관계자들이 모여서 서버의 내용을 공개되기 전에 삭제하면 된다.
또 또 혹시, 개인의 투표내용이 공개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라면 이 역시 공개투표 여부와 별개의 문제다. 그것은 불법행위이다. 불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형법도 있고, 선거법도 있다. 범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면 된다. 법은 불법을 예상하고 이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불법의 가능성을 막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법이다. 모든 불법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완벽한 제도는 아마 인간세상에선 불가능 할 것이다.
2.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있다?
핸드폰도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물론 있다. 하지만 기표방식은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없나? 지금도 장애인, 노인 등 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경우 시설장의 정치적 의도에 의하여 사실상 대리투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하여 처벌 받은 자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기표방식의 투표를 인정한다. 이를 어기는 자를 처벌하면 된다. 만일 반대론자의 주장대로라면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입증된 기표방식도 폐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리투표 가능성 어느 경우가 더 높을까? 현대인의 핸드폰에 대한 집착은 유별나다. 다른 물건은 빌려주고 살 수 있더라도 자기 핸드폰을 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핸드폰이야 말로 사적인 영역이 다 담겨 있는 묘한 장비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내 핸드폰을 빌려준다는 것은 썩 마음 내키는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핸드폰 투표방식이야 말로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더욱 없는 것 아닐까?
또 또 또 혹시 한 사람이 수십 개의 핸드폰을 사서 대리투표 하면 어쩌나를 걱정할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런 걱정일랑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주민번호에 따라 개인 인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500만명, 1000만명씩 참여할 수 있는 핸드폰 선거에, 한대에 수십만 원하는 핸드폰 수십 대를 사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은 미친 짓 아닌가? 한대에 십만 원만 잡아도 100표의 부정선거를 위해 1000만원을 쓰고 1000표를 부정선거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쓰는 바보가 있을까? 무슨 상상인들 못하겠는가. 하지만, 그런 우려는 상식을 넘는다. 평범한 상식에서 사고하자. 그래야 일반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다.
신당의 관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국민을 무시한 채 그대들끼리 벌인 런닝구 빽바지 타령에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그리하여 모든 선거에서 국민들은 그대들에게 단 한번의 지지도 보내지 않았다.
이제 눈과 마음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진솔하게 다가가라!
더 이상 금뺏지들 끼리의 자폐적 향연을 중단하라!
더 이상 조직선거를 하지 마라!
돈과 조직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는 불순하고 우매한 시도는 당장 중단하라!
일당 3만원에 김밥과 생수를 제공받은 조직원들이 관광버스로 체육관에 모여 악을 쓰며 뽑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이 번 대선에서 이기겠나?
최소한 500만명 아니 그 이상, 1000만대의 핸드폰이 원하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 보내야 한다!
그래야 어설픈 삽자루로 이 땅을 양극화로 몰아갈 이명박을 이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