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만 잘 만들어도 언론을 움직일 수 있다
언론과의 인터뷰가 찾아오는 홍보라고 한다면 보도자료는 찾아가는 홍보라 하겠다. 출마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부터 각종 공약에 관한 보도자료, 특별한 활동 내용에 관한 보도자료까지 언론과의 관계는 늘 다양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유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도자료를 한마디로 말하면 언론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실어달라는 요청서와 같다. 기자는 기본적으로 항상 바쁘다. 기삿거리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취재하고 기사화하는 것만도 정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큰 선거가 아닌 이상 특정 후보의 움직임만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어서 각 후보들은 자신의 언론 홍보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때 필요한 무기가 바로 보도자료다. 전화를 걸어서 기사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당사자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삿거리라도 기자의 입장에서는 기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을 만한 가치가있다손 치더라도 취재와 기사작성에 드는 시간만큼을 또 빼앗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도자료에는 언론에 실렸으면 하는 기사의 제목, 내용, 증거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기자로 하여금 한눈에 기사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도자료 작성의 5원칙
하나, 눈에 띄도록 만들어라
언론사에 보내오는 보도자료는 하루에도 수십 건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수백 건에 이르기도 한다. 담당기자가 일일이 검토하기도 힘들거니와 솔직히 제목만 보고는 읽지도 않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깔끔한 디자인은 필수. 큼직하게 제목을 붙이고 본문의 글씨도 12-13포인트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작성한다. 관련 사진이 있다면 첫 면에 실어 주목을 끄는 것도 방법이다.
둘, 기자 입장에서 써라
자료만 잔뜩 실은 보도자료는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묻히기 쉽다. 설혹 기자의 눈에 띠더라도 기자로 하여금 다시 기사 작성을 위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수고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 보도자료를 만들 때는 우선 기자가 이 사실을 기사로 채택하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 좋다. 즉 기사체의 보도자료를 만들라는 말이다. 그래서 기자가 보도자료만 그대로 실어도 기사가 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하다. 비슷한 사례의 기존 기사를 참고하면 썩 훌륭한 보도자료가 된다.
셋, 보내는 사람과 기사 제목을 명확하게 하라
보도자료만 보아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챌 수 있어야한다. 기사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자에게 후보의 이름이나 활동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아무래도 친숙한 이름에 한번이라도 더 눈길이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서 꾸준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을 알리면 훗날이더라도 기자의 기사 속에 이름 한 줄이라도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 기사의 중요도에 따라 추가로 확인하거나 취재할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든지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보도자료에 겸손의 표시라도 되는 양 소속이나 이름을 맨 뒤에 붙이거나 조그맣게 표시한다면 시험을 치르고도 이름을 적지 않은 것과 같은 격이다. 또 소속이나 이름의 표기만큼 중요한 것이 제목을 뽑는 일이다. 제목은 곧 보도자료의 얼굴 같아서 비슷한 내용이라도 강렬한 제목을 단 보도자료에 주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침소봉대’로 여겨질지라도 인상적인 제목은 필수적이다.
넷, 이메일과 팩스를 모두 활용하라
담당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도자료의 전달이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아마추어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같다. 이메일이 담당기자만을 위한 수단이라면 팩스는 언론사에 소속된 다른 기자들이나 직원들을 위한 서비스다. 일단 이메
일로 보낸 보도자료라고 하더라도 팩스로 다시 한 번 보낼 필요가 있다. 다른 기자들이 오가다가도 후보의 이름이나 활동을 들여다보는 계기도 되고, 담당기자가 미처 놓친 보도자료라도 다른 기자에 의해 기사로 발굴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이다.
다섯, 한 장으로 요약하고 자료를 덧붙여라 아무리 좋은 내용의 보도자료라고 하더라도 실제 내용은 A4용지 한 장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기자로 하여금 한눈에 내용을 파악할수 있게 하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정도의 양이면 한 꼭지의 기사로 충분한 양이기도하다. 대신 보도자료의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그 뒤에 참고자 회의 형식으로 덧붙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