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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10 웹2,0과 오세훈
  2. 2007/03/02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라!!

2.0 시대에는 오세훈도 낡은 세대다

UCC의 여러 문제점이 많다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담글수 없는 법이다.

2.0의 기본정신은 참여 개방 공유다.이 같은 시대 흐름과 선거법은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리나라 선거법에 따르면 해선 안될 일이 너무 많다.
이는 과거 선거가 워낙 혼탁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나온 산물이다.무조건 틀어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현행의 선거법을 낳았다.이것이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이다.

그냥 얼굴 하나 들고 선거를 치르라는게 오세훈 선거법이다.오세훈처럼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야 큰 문제없지만, 새롭게 자신을 홍보해야 하는 사람들은 여간 어렵지 않다.TV광고를 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그렇다고 가가호호 방문도 못하게 한다.정당연설회나 합동연설회가 있는 것도 아니다.7명이상 몰려다녀선 안된다.마이크도 후보자와 사회자 1명만 잡을수있다.말그대로 혼자 하루종일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떠드는 건 괜찮다.돈을 구속하는 건 상관없지만,말과 행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있다.21세기 디지털세계에 이 무슨 아날로그 선거란 말인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내다 2005 4.30 보궐선거에 출마한 임좌순은
도대체 정치 신인이 자신을 알릴수 없게 만들어놓았다며 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그는 오세훈 선거법을 만들어낸 주역중 한명이다.막상 선거를 겪어보니 매번 출마한 67기의 상대후보에 비해,자신의 인지도가 형편없이 낮고,현행 선거법으로 이를 만회할 방법이 없더라는 것.



선거의 기본은 말과 행동의 자유다.
그래야 선거를 축제로 치를수 있다는 고전적 목적을 달성할수있다.

그런 점에서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웹2.0은 선거혁명을 달성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있다.대중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참여하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다.

더구나 금지 규정의 잣대조차 일정치 않다.선관위는 개인 블로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하되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수있는 포털에 UCC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금지한다는 논리를 폈다.여러 명이 볼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 무슨 구닥다리 논법인가.블로그의 기본 정신은 공유다.링크를 편하게 하고 퍼나르기 하라고 블로그가 탄생한 것이다.

선관위가 뒤늦게 UCC 동영상의 인터넷 게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이라지만,검찰 등 관련기관은 어정쩡하다.


일단 UCC의 등장으로 선거법은 수술대에 오를수밖에 없다.미디어오늘(2007.2.15)에 따르면
선거법은 전체 278 가운데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해 방송과 신문 기존의 언론매체에 관한 조항이 모두 18개에 이르고, 관련 부칙도 헤아릴 없이 많다. 하지만 UCC 관한 규제는 조항도 없는 실정이다. 단지 60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조항과 82 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된다’는 문구 포괄적인 의미의 규제만 34 있을 뿐이다.

때문에 UCC관련 법적용은 포괄적 규정을 받는다.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나 반대를 권유.호소하는 내용 등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UCC 이용한 행위가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다. 19세미만은 선거권이 없으므로 당연히 선거관련행위가 금지된다.이른바 19세미만의 UCC사용금지’와 UCC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금지’는 그렇게 나왔다.

손학규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선관위가 생각하는 UCC 일반 네티즌이 생각하는 UCC사이에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IT강국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시대에 맞지않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어 가고있는데,선거문화와 선거법이 못따라가고있다는 점이다.선거는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다.대중이 참여할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봉쇄하는 현행 선거법은 한참 잘못됐다.
미국에선 학생들도 얼마든지 선거 자원봉사를 할수있고 장려한다.어릴때부터 선거문화를 체험시켜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이고 관심을 높이기 위함이다.그러니 유권자 200만명인 주에서도 예비선거에 60만명이나 참가한다.선거를 축제속에 치른다는 원칙이 있다.

UCC 선거를 축제속에 치를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다.이명박의 마빡이와 박근혜 피아노치는 동영상이 선거문화를 얼마나 헤친다 할수있을까.

UCC 선거감시활동에도 도움을 줄수있다.미국에서도 중간선거기간중 유튜브를 통해 선거문제점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펜실베이니아 일부지역에서 전자투표기 오작동 사례를 가장 먼저 보도한 것은 정치블로그인 레드스테이트닷컴이다.다른 지역에서 사고소식도 소속 올라와 대책마련을 서두르는 기회를 줬다.투표기 고장이나 투표행렬,마감시간 불법 연장 각종 선거불만사례가 UCC 통해 올라오고있다.이는 유튜브가 참여민주주의를 확산시킬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미국의 예에서도 드러났듯이 UCC 네거티브 캠페인에 많이 이용될수있다.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막는게 중요하다.이를 위해선 근거없거나 비방성의 UCC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게 현실적인 방법이다.상대방이 명예훼손등으로 얼마든지 고소할수있다.

하지만
자기 장점을 홍보하는 UCC 무제한 허용해도 상관없으며,많이 허용할수록 좋다는게 2.0 기본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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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


제가 지난 2005년 5월에 썼던 글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훌륭한 지방자치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해서 자질과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이 자질과 정책에 따른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유권자와 후보자가 소통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매니페스토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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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대폭 허용하자!

사전선거운동 허용하면 조기과열 주장, 현역들의 기득권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정치개혁법 개정안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6월 국회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정치의 새물을 담기위해서는 정치신인들의 정치진출의 장벽이 없어야 한다. 과연 정치개혁을 외치는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고 '사전선거운동 제한'이라는 정치신인의 족쇄를 푸는 '개혁적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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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30 국회의원 재보선 결과 중의 하나가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대부분 1년여 전인 작년 총선에 출마했던 후보들로 인지도가 매우 높았던 반면 열린우리당의 경우는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들이었다.

대표적인 지역이 충남 아산 선거구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을 지낸 열린우리당 임좌순 후보는 중앙 정치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지역에서는 낮선 사람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이진구 후보는 30대부터 출마하여 이번에 7번째 도전한 인물로 지역에서는 알려진 인물이다.

선거 직전에 조사한 지역 인지도는 임좌순 후보 25.3%, 이진구 후보 60.3%였다. 특히 투표참가율이 높았던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그 격차가 더욱 컸다. 결국 임 후보는 자신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선거를 마쳐야 했다.

선거의 결과는 유권자가 후보를 알고(인지도), 좋아해야 하고(선호도), 기표소에 들어가는 행위(투표참가율)가 종합된 것이다. 출마자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선거 전에 인지도가 최소한 50%는 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신인이 선거의 첫 번째 관문인 인지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기득권 중심의 현행 선거법 때문이다. 37년간 선관위에서 일하면서 가장 개혁적이라고 하는 현재의 선거법을 만든 임 후보도 그 덫에 걸린 것이다.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흔히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200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유권자의 과반에도 못 미치는 48.8%에 불과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5월 26일 여론조사에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기초단체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도가 45.8%에 불과했다. 특히 20대는 20.1%에 불과해 내년 지방선거의 참여율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유권자의 무관심속에 선출된 기초단체장들의 1/4가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참여해서 좋은 후보를 뽑아야 지방자치의 미래가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보장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정치와 선거에 있어서는 기득권을 가진 현역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정치 신인간의 철저한 불공정 시장이다. 이러한 불평등한 선거시장에서는 원천적으로 신상품(정치신인) 소개가 불가능해 소비자는 익숙한 상품(현역)만 선택하게 되어 있고,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4년간 고통을 받아야 한다.

내년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신인은 마음은 급한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기 전까지는 자신의 출마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도 불법이다.

각 당의 예비경선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정당의 후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간당원 또는 책임당원을 모집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종이당원, 대납당원이 양산되고 돈과 조직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출마할 사람은 이것도 못한다.

임좌순씨가 지난 2월 국회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선거운동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라는 정책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한다. 미국 상원의원인 힐러리 로뎀은 선거 18개월 전에 출마선언을 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가가호호 방문 등 유권자와 꾸준하게 소통을 했다.

지난 총선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 선거 일주일 전까지 지역구 후보의 신상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3.0%에 불과했다(중앙일보 2004년 4월 9일). 또한 출마자의 82.3%가 현행 선거법이 정치신인에게 불리하다고 했다고 평가했다.(한국갤럽)

그러나 현재의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보고서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현행보다 2달 늘린 180일전으로 바꾼 것에 그쳤다. 이는 정치신인은 올해까지는 아무 것도 하지 말란 이야기이다. 더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러한 정치관계법에 대한 당론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선거문화 개혁의 핵심은 후보자와 유권자가 상호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다.
후보자는 자신의 철학이나 비전을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조기 과열현상을 우려하는 시각은 현역 중심의 기득권자의 입장이다. 이미 유권자 의식이 돈과 조직선거를 허용하지 않는다. 돈과 조직을 묶되, 자질과 비전을 겨루는 선의의 경쟁을 풀어주어야 한다. 지역문제에 대한 비전과 공약은 과열될수록 좋은 것이다. 적어도 지역일꾼이 되고자 하는 후보라면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유권자는 후보를 통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누가 더 좋은 지도자인지 충분한 정보를 가질수록 지방자치는 발전하게 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정치권이 기득권을 버리고 ‘사전선거운동 제한 폐지’ 등 불공정한 게임의 룰을 바꾸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정창교 폴리뉴스 칼럼니스트/한국사회여론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기사입력시간: 2005-05-30/10:27:24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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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