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 23 : 명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라
- 인상적인 명함 만들기
사람을 만날 때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명함은 그 사람의 얼굴이다.
인상적인 명함으로 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면 그 만큼 효과가 크다.
현행 선거법에는 입후보자 예정자 본인만이 사진,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명함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거리나 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해서는 안 되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례적으로 상대방과 인사 시에 명함을 주고받는 방법을 말한다.
명함 기재 사항 중에 학력, 전직 경력은 게재할 수 없고 오직 현직만 기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인지도가 높은 현역이나 유명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정치신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내용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러한 불합리를 꼬집으면서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모두 현직으로 만들어 언론에 보도된 경우도 있다.
|
사례 : 총선 새내기의 절묘한 명함
“요즈음 정가에서는 한 정치 신인의 명함에 적여 있는 특이한 이력서가 화제이다. 그는 현행 선거법상 현역의원이 아닌 경우 명함 등에 경력을 기재할 수 없는데도 이 규정을 절묘하게 피하면서 자신의 이력을 알리는 기지를 발휘하고 있다. 그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했다. 하지만 유권자들에게 돌리는 명함에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쓸 수 없다. 그는 경력을 현직화해서 명함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이라고 쓰면 경력을 쓰는 것이 되어 불법이지만, ‘서울대 국사학과 동창회원’은 현직이기 때문에 합법인 것이다. ---“ 스포츠 투데이, 2002년 12월. 이 찬우 기자 |
<신문기사



